임신지원금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김천시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