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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무주군
나이
만 0~12세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문의
063-320-2072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가부) 지침에 따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지원내용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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