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상수도 사용량 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18세 이하
다자녀감면
무주군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다자녀 지원 정책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