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스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은 전국에서 산업통상부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만 17세 이하, 다자녀·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17세 이하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 다자녀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가구
-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지원형태
- 감면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가스산업과
- 문의
- 053-670-011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스요금할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하, 다자녀·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스산업과 053-670-0114
전국의 다른 지원사업
어르신 버스이용요금 무료화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사업
발병율이 높고 후유증이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무료로 더 보기
나라지원과 같이 운영하는 자료입니다. 모두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