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전국에서 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65세 이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 재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다자녀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나이
- 만 65세 이상
- 취업상태
- 재직
- 해당 가구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무주택
- 지원형태
- 현물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 1600-1004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지원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 재직이 대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복지지원과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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