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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밀양시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69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지원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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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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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저소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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