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밀양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기본시간: 읍면동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