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가구 위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위문
고성군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등ㅇ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격려금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1) 참전명예수당 지원 - 제출서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제출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위문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다자녀 가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