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장제비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고성군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 지원절차 - 보장구 수리 : 장애인 ⇔ 수리업체 - 수리비 신청 : 장애인 ⇒ 읍·면 ⇒ 군 - 대상자, 지원금액 등 확인 및 안내 : 읍·면 ⇒ 장애인 - 관리대장 기록 및 수리비 신청서 진달 : 읍·면 ⇒ 군 - 수리비 개별 입금 : 군 ⇒ 장애인 ❍ 추진일정 - 보장구 수리 및 신청서 접수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비용 지급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위문
다자녀 가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