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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파주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1인가구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1-940-5615

지원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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