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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파주시
나이
만 98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940-4403

지원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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