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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서초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문의
02-2155-8900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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