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서울특별시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중위소득 50% 이하저소득현금지급
서초구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추석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격려함으로써 소외되기쉬운 이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 저소득 주민에 법정급여 외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