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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의령군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35

지원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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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15세 이상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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