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저소득현금지급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