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청주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