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청북도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65세 이상
현금지급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