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한부모가족지원(도비)
한부모가족지원(도비)는 경주시에서 경상북도이 운영하는 청년지원금으로, 만 35~39세, 한부모·조손·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35~39세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경주시
- 나이
- 만 3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 문의
- 054)779-6664
지원대상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도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주시에 거주하는 만 35~39세, 한부모·조손·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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