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지역별로 보기

경주시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주시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대여(융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문의
054-779-6634

지원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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