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제천시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