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충청북도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100~100세
현물지급
제천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