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만 6~18세, 저소득·장애인, 학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18세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현재 학생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남양주시
- 나이
- 만 6~18세
- 취업상태
- 학생
- 해당 가구
-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문의
- 031-590-4732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 저소득·장애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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