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만 6~18세, 저소득·장애인, 학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18세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현재 학생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남양주시
나이
만 6~18세
취업상태
학생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90-4732
무료 · 영어무료 영어 공부문법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 저소득·장애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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