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남양주시
- 나이
- 만 8~18세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 문의
- 031-590-2367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