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은 양구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저소득, 미취업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현재 미취업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양구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취업상태
- 미취업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문의
- 033-480-2500,2501
지원대상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지원내용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구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미취업이 대상입니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팩스, 우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33-480-25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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