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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양구군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문의
033-480-248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지원내용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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