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는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해당 가구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129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시행규칙 별표 1의 2)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15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초의료보장과 129
전국의 다른 지원사업
어르신 버스이용요금 무료화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사업
발병율이 높고 후유증이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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