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만 17세 이하, 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17세 이하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 장애인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국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가구
장애인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129
무료 · 심리16가지 성향 테스트3분, 공개 척도로 보는 나의 유형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하,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서비스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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