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은 전국에서 통일부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다문화·탈북민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가구
- 다문화·탈북민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자립지원과
- 문의
- 1577-6635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다문화·탈북민이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립지원과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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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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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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