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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의왕시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345-2832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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