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저소득현금지급
의왕시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