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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의왕시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문의
031-345-244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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