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경기도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현금지급
의왕시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