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은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한부모·조손·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제주시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064-728-2534
지원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저소득이 대상입니다.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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