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진주시에서 경상남도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저소득·임산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진주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임산부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
- 055-749-5775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임산부이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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