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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진주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문의
055-749-8907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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