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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제주시
나이
만 0~17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문의
064-728-2683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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