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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제주시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문의
064-728-247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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