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만 65세 이상, 재직·자영업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현재 재직 상태다
- 현재 자영업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제주시
- 나이
- 만 65세 이상
- 취업상태
- 재직, 자영업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문의
- 064-728-8034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재직·자영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2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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