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은 북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본인인출 금지 계좌입니다. 접수는 2040-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5225일 남았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북구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2013-01-01 ~ 2040-12-31
- 담당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문의
- 062-410-6938
지원대상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인원은 연 평균 20명 (2026년 5월말 기준 18명)-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선정기준
북구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본인인출 금지 계좌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 4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마감 당일은 창구가 붐빕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인원은 연 평균 20명 (2026년 5월말 기준 18명)-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40-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5225일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062-410-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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