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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북구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문의
062-410-8119

지원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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