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전국에서 재정경제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만 70세 이상, 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나이
- 만 70세 이상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소득세제과
- 문의
- 126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득세제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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