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성평등가족부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10세 이상, 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10세 이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국
나이
만 10세 이상
해당 가구
장애인
지원형태
시설입소,기타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
1366
무료 · 마케팅무료 마케팅 용어데이터·마케팅 용어를 한자리에

지원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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