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은 중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한부모·조손·저소득, 학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 현재 학생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중구
- 취업상태
- 학생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 문의
- 02-3396-5353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선정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지원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저소득, 학생이 대상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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