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은 중구에서 대전광역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중구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가구
- 장애인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문의
- 02-2038-0828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전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2-2038-0828
중구의 다른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울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수준 향상 도모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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