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효도수당 지급은 진주시에서 경상남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70세 이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 해당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진주시
나이
만 70세 이상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문의
055-749-8545
무료 · 마케팅무료 마케팅 용어데이터·마케팅 용어를 한자리에

지원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055-749-8545

진주시의 다른 지원사업

경상남도 전체 보기

무료로 더 보기

나라지원과 같이 운영하는 자료입니다. 모두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