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경상남도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보훈대상자현금지급
창원시
노후생활안정도모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1인 / 월 / 35,000원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복지 증진 및 누비자 이용 활성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