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상금
보상금은 전국에서 국가보훈부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만 24세 이하, 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24세 이하에 해당한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나이
- 만 24세 이하
- 해당 가구
- 보훈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보상정책과
- 문의
- 1577-0606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지원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상정책과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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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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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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