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에서 성평등가족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만 12세 이하, 다문화·탈북민·다자녀, 학생·구직중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12세 이하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다자녀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국
나이
만 12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취업상태
학생, 구직중
해당 가구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아이돌봄지원과
문의
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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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탈북민·다자녀, 학생·구직중이 대상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이돌봄지원과 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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