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양양군청에 서류 제출
-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대출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지원 - 이자, 보증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원주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