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이자 최대 4%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원주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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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원주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이메일 접수 (wonjugwep@naver.com)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이자 최대 4%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대출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지원 - 이자, 보증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