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함양군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함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과 -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의 선순환고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민원 이외 노인일상 생활 위험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추가 점검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