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양평군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18~39세, 저소득·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8~39세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양평군
나이
만 18~39세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문의
031-770-2229
무료 · 영어무료 영어 공부문법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주택소유 여부 ·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소득 기준연도 : 2024년)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선정기준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가항목 별 배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하단 배점표 참조) ① 주택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금액 / ②자녀 수 / ③ 부부합산 소득수준 / ④ 장애인·다문화 가구 ▪ 선정 기준 - 평가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이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총점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매가 4억 2천만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31-77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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